제9조 소유권이란 각 시민이 법으로 그에게 보장된 몫의 재산을 향유하고 마음대로 처분하는 권리이다. 제10조 소유권은 다른 모든 권리와 마찬가지로 타인의 권리를 존중할 의무에 의해 제한된다. 제11조 소유권은 우리 동포들의 안전, 자유, 생존, 재산을 해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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